도시농업이란

도심형

  • 도시농업의 5가지 유형
  •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출물의 내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도시농업법 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17조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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