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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출물의 내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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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권 도시농업
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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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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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도시농업법 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17조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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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