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10 도시농업 특성화 사업 소개
농촌진흥청 지도개발과 자료제공
지난 세기동안 오직 농업, 농촌만을 이야기하던 농진청에서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과 사업이 활발하다. 무슨 일인가. 그 안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우선 큰 목적은 지금껏 달려온 길과는 다른 길이 아니나 분명 다른 각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농업, 농촌의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도시농업을 통해서이다. 우선 올해의 도시농업사업의 큰 가닥은 4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뤄진다.
1. 도시생활농업활성화 지원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 병원, 옥상, 베란다 등 도심속 생활공간에 농업을 확산시켜 전 국민적으로 농업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하여 올해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학교, 아파트, 노인대학 등 도시민들에게 ‘도시농부학교’, ‘도시 여가농 지원’, ‘도시텃밭 운영’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농부학교에서는 단계별, 대상별, 작목별 농업기술의 이론과 실제, 화훼, 채소 등 농작물 재배관리, 전원생활 이해 등으로 교육한다. 도시 여가농 지원은 옥상, 베란다 등 실내외 식용채소 농원 조성기술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사업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각 1개소, 각 도별 1-3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며 해당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가정원예 생활화 지원
이 사업은 주로 원예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특히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전인교육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사업의 내용은 생활원예 강좌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생활원예 콘테스트 및 전시회 개최, 생활원예 조직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새집증후군 완화에 효과적인 공기정화식물 및 실내정원을 보급하게 된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원예활동 교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원예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연계한 원예프로그램을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소비자의 방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소비자, 생산자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 농촌 정보제공의 기반조성, 농촌진흥기관과 연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온라인정보 지원, 소비자 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 확보, 탑 프로젝트 농산물, 농촌여성소득활동 제품 등 지도기관을 시범으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의 전시 및 구매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지도개발과에서 주관하며 지원대상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이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품목단체, 생산자 및 판매법인 등 관련단체, 법인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4.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
이 사업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통생활기술교육, 농업, 농촌알리기 활동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호 만족과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소비자 및 농업인 대상 교육 추진하게 된다. 소비자 대상교육은 농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정보, 농산물의 안전성, 전통문화의 가치 등에 관한 것이며 한편으로 우수 농산물 가공 사업장, 품목별 농입인 연구회 등을 견학하여 농업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생산자 대상의 교육에서는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마인드와 요구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하며 안전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고객관리 판매전략 등 시대가 요구하는 마케팅 전반에 관한 기술 및 자세를 갖도록 하게 한다.
농촌진흥청이 더 잘사는 농업, 농촌을 위해 도시민과의 융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0여 년 전만 해도 농업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재단하며 가치를 축소시키던 짧은 생각들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민을 건강하게 살리고 전 국토를, 구석구석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도구로써 농업이 강력하게 쓰이는 바로 그 현장에 서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농업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Urban Agriculture”로 하고 약식표기는 “KSUA”로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도시농업에 전반에 대한 연구
2. 연구발표, 전시회, 강연 및 강습회 개최
3. 관련 외국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전문기술 및 정보교환
4. 우수사례의 발굴 및 산업화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과 기타 필요한 사업(단 수익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➀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도 수행자, 관련산업 종사자, 도시농업 실천자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도시농업 관련산업 사업자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찬조회원은 본회의 재정지원의 공로가 지대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자로 한다.
5. 단체회원은 본회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농업, 조경, 건축 관련업체로 한다.
➁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비) ➀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➁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시점을 기준하여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8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또는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징계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명할 수 있다.
2. 징계의 수준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 경고, 제명, 해임, 2년 이내의 자격정지, 공개사과(사과문 공고) 등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이나 징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징계의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공고한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재정수입)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회비(회비는 연회비와 입회비로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수입금
제10조(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➀ 본회는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세입세출결산은 연도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 ➀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➁ 전 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➀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3조(회계보고) ① 회장은 분기별 회계집행 및 수지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총회개최 10일 전까지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4조(임원의 종류 및 인원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2인 포함)
2.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선임) ➀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➁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➂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시에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소관회의에서 본 회의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1일부터 한다.
제18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가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위반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제21조(직원) 본회는 간사, 서기,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22조(위원회) ① 회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화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이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24조(회의의 종류) ① 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의 2종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3-4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할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25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6조(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개회의 정족수) 모든 회의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28조(의결의 정족수) ①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 및 의결결권의 위임) ①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표결 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31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또는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심포지엄 등 학술발표회에 관한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2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총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포함)
4.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등
제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서 출연하거나 국고에 납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도시농업연구회 업무이관) 본회가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이후부터는 현재의 한국도시농업연구회의 업무 일체가 사단법인 한국도시농업연구회로 귀속된다.
제3조(기타사항)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례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