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마비 대상자를 위한 치유농장 공간조성 기준- (대상) 대상자별 중복 장애, 중복 질병, 인지기능의 차이 파악 필요, 대부분의 대상자가 마비가 없는 쪽의 손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한쪽 손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보여지므로 양쪽 손을 사용하도록 유도- (시설) 신체장애를 가진 대상은 활동, 동작 수행 시 충분한 공간이 요구되므로 넓은 활동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또한 안전의 확보를 위해 바닥재를 고려해야함.- (물조리개) 활용 시 무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대상자에게는 부피가 큰 물조리개에 적은양의 물을 공급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정함.* 무게는 도구와 물의 무게를 합한 것을 의미함- (전정가위)는 스프링이 달린 것이 처음에는 사용하기 편리하였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스프링의 힘보다 악력이 약해져 식물을 자르지 못함,* 마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위와 같은 도구 사용이 더욱 정교한 활동을 가능함, 날카로운 도구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함.- (적정식물) 손의 힘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에 사용되는 식물은 단단하거나 대상의 악력을 견딜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선정해야함. 손가락(손)의 힘이 매우 떨어지는 대상에게는 도구(전정가위)사용 보다 맨손을 이용하는 것이 활동에 더욱 수월함으로 활동 식물 선정 시 도구 없이 수확 가능한 식물을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